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국가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 2008년「환경교육진흥법」 제정(자격제도 제정)
- 2012년사회환경교육지도사 운영사무국(환경보전협회) 설립
- 2014년3급 간이양성과정 공통교재 개발
- 2015년3급 간이양성기관(2개소) 지정 및 시범운영
- 2018년2급 양성기관 지정(1개소) 및 2급 양성과정 운영
- 2022년「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2.1.6.시행)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로 개편
- 2022년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시 환경교육사 고용의무화
-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바로가기: https://www.keep.go.kr/license/cmmn/page/intro01/page.do
사업소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환경교육진흥법), '22.1.6. 전부개정)] 제 16조에 근거하여 양질의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확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역할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환경 봉사활동부터 환경교육 강사활동,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획·경영, 사업 등의 활동, 환경교육관련 정치·경제·사회적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절차
취득자 현황
환경교육사 시범운영 포함 현재 2급 165명, 3급 1,662명을 양성하여 총 1,827명의 지도자를 재축하였습니다. ('22. 7. 기준)